현재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퇴사(2018.1.1~2019.12.31) 후 정직원(2020.1.1)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일수 계산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해서 연차일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0.1.1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일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퇴사(2018.1.1~2019.12.31) 후 정직원(2020.1.1)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일수 계산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해서 연차일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20.1.1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일수를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0.01.28 | 92 | |
임금·퇴직금 |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 1 | 2020.01.28 | 3873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내 업무변동으로 인한 계약해지 1 | 2020.01.28 | 142 | |
기타 |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28 | 551 | |
기타 | 실업급여질문 1 | 2020.01.28 | 102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실시_퇴직금 중간정산기일 1 | 2020.01.28 | 224 | |
고용보험 |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 2020.01.28 | 20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28 | 138 | |
근로계약 | 단감직으로 4교대인데 3교대로 1달을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 1 | 2020.01.28 | 472 | |
휴일·휴가 | 자녀육아 목적 가족돌봄휴직 사용 문의 1 | 2020.01.27 | 626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2 | 2020.01.27 | 34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23 | 18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 2020.01.23 | 800 | |
휴일·휴가 | 연차차감 문의 1 | 2020.01.23 | 573 | |
휴일·휴가 | 년월차 수당의 문의 1 | 2020.01.23 | 33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 2020.01.23 | 3086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지정근무 1 | 2020.01.23 | 40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 2020.01.23 | 645 | |
근로시간 | 연차 수당 계산 질문 1 | 2020.01.23 | 174 | |
기타 | 근로기준법 39조 1항, 경력증명서 내용 허위 기재 1 | 2020.01.23 | 1671 |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퇴직금 정산, 자의에 의한 퇴직, 계약기간 만료 통보 등)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계약직에서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지급시 계약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한 점, 계약직 근무시의 사번을 계속 사용토록 한 점, 계약직 출신 정규직 채용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직 최초 입사시기부터 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조)
참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회시번호 : 임금 68207-581, 회시일자 : 2000-11-14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 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856, 회시일자 : 2004-06-09
사측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자에게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지급시 계약직 기간의 경력을 인정한 점, 계약직 근무시의 사번을 계속 사용토록 한 점, 계약직 출신 정규직 채용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이 계속근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들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더욱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서 적어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토록 하는 고려사항이라 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