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허허헝허 2020.01.18 14:15

급여일은 25일 기준, 

퇴직일은 2020년 1월 11일이며, 

2020년 1월 1일 부로 발생된 연차는 18개 이고 사용1개 해서 17개 남았는데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남은수량 곱하면 연차수당금액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 퇴사라 기본금이 기존과 다르게 나올텐데 통상임금 산출은 2020년 1월 급여내역 보고 산출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2019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1.20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연차유급휴가 신청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월 1일부로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1월 현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더라도,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077, 회시일자 : 2012-06-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으허허헝허 2020.02.11 19:55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020년 미화원 최저임금 계산 1 2020.02.04 1470
휴일·휴가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2020.02.04 43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 1 2020.02.04 1568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2020.02.04 4322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2.04 69
휴일·휴가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2020.02.04 1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2.03 452
기타 감단직 1 2020.02.03 32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2020.02.03 608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2020.02.03 3787
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 1 2020.02.03 143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206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181
임금·퇴직금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2020.02.03 1009
기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20.02.03 1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2.03 818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2020.02.03 1031
임금·퇴직금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2020.02.03 158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2020.02.03 474
최저임금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2020.02.03 1426
Board Pagination Prev 1 ...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