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치 2020.01.20 01:44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상에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일주일 정도 차이로 인샌티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 퇴사일을 일주일 정도 미루고 인센티브를 받으려 합니다

문제는 다른 회사에 이 기간에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중취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전회사에 미룬 일정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문제가 될 까요?

미리 이직 할 회사에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받아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1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한 사업장과 별개로 새로운 사업장에 이중 취업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상 녹아 있는 겸직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2)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만큼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봐야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이중취업하여 겸직한 업무로 인해 현재 근로계약한 사업장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와 해당 사업장에서의 비중, 새롭게 취업한 사업장에서 담당하게될 업무 내용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이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종료를 앞두고 휴가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의 의무를 벗어난 상황이라면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여 과도기적으로 이중취업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 사업장에서 제공해야 할 노무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020년 미화원 최저임금 계산 1 2020.02.04 1470
휴일·휴가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2020.02.04 43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 1 2020.02.04 1568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2020.02.04 4322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2.04 69
휴일·휴가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2020.02.04 1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2.03 452
기타 감단직 1 2020.02.03 32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2020.02.03 608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2020.02.03 3787
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 1 2020.02.03 143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206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181
임금·퇴직금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2020.02.03 1009
기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20.02.03 1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2.03 818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2020.02.03 1031
임금·퇴직금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2020.02.03 158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2020.02.03 474
최저임금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2020.02.03 1426
Board Pagination Prev 1 ...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