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나 공휴일 등으로 40시간 미만 근무할 시(예: 수요일 연차로 32시간 근무)
토요일 당직(8시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8시간 근무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1주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나 공휴일 등으로 40시간 미만 근무할 시(예: 수요일 연차로 32시간 근무)
토요일 당직(8시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8시간 근무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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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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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계약만료 및 재계약 조건변경후 자진퇴사 1 | 2014.02.17 | 600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9.15 | 6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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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 2009.07.31 | 6002 | |
산업재해 | 특수건강검진 시행주기 1 | 2014.10.08 | 6000 | |
임금·퇴직금 | 2013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 2013.01.30 | 6000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공휴일 월급 계산 1 | 2014.08.19 | 5997 | |
임금·퇴직금 |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 2020.05.26 | 5996 | |
산업재해 | 회사(법인차량)으로 운전도중 사고 1 | 2011.11.25 | 59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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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장근로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정해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일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에 한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가산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의 의무를 면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의 발생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실제 근로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된 8시간에 대해서는 실근로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1주 32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토요일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는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