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1223 2020.01.20 07:23

1주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나 공휴일 등으로 40시간 미만 근무할 시(예: 수요일 연차로 32시간 근무)

토요일 당직(8시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8시간 근무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0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장근로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정해 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일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는 경우" 연장근로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에 한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가산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의 의무를 면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의 발생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실제 근로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된 8시간에 대해서는 실근로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1주 32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토요일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는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20.03.20 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2020.03.19 466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부당근로 1 2020.03.17 63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3.14 407
최저임금 약정휴일도 최저시급 월 환산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20.03.10 656
기타 휴게시간 및 여러 사항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3.08 847
휴일·휴가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2020.03.01 8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계산 질문입니다. 1 2020.03.01 28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관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2020.02.27 765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2020.02.27 251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 1 2020.02.26 1545
임금·퇴직금 주당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에 대하여 1 2020.02.23 333
휴일·휴가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2020.02.20 488
임금·퇴직금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2.19 53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62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17 292
임금·퇴직금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20.02.13 158
해고·징계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99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2020.02.10 1447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