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입원환자 100인이상) 입원환자 식사제공 업무(조리사면허 소지)를 하는 입사 3년이 넘는 여성의 남편입니다.
입사당시에는 조리사면허 소지자가 요양병원(단체급식소)요구조건의 조리사 충족수 2인이상이라
조리보조로 계약하고 입사를 하였으나.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부실한 계약서 작성하고(조리사,조리원 구분없이 기본급과 연장수당만 기재된 근로계약서)
조리사 급여가 아닌 조리보조 급여 (조리사 미소지자 초봉) 를 3년간 지급받고(단, 법정 최저 임금 인상분만 인상받고)
근로조건인 06시부터 19시까지(휴식 4시간(조중석식 +1시간) 2일 근무 1일 휴식으로 계약하고
비번인 휴무일월 10회중 합의에 따라 월 3~6회에 걸쳐 작업원 보충 근무를 하고 지인명의의 계좌로 근무한 만큼 입금받았습니다.또한 조리사로 계약하지않고 무단 조리사 면허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는것은 무엇이며 어느부분입니까..?
1) 해당 요양병원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등에 조리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수당을 정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상 허위로 조리보조에 준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해 근로계약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조리사 면허에 대한 수당액의 지급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조리사 면허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등을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소급하여 청구하는 수당액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다만 조리사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수당액을 책정한바 없으며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조리사 면허가 있다고 하여 사용자가 무조건 그에 따른 수당의 의무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족하며 추가 임금지급의 법적 근거가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3) 취업규칙등에 조리사 면허소지자에 대한 별도의 수당액 지급 근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에 따라 해당 규정이 있다면 1)번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