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주휴일이 왜 7.6일로 산정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을"의 경우 3일을 근로하고 1일의 휴일을 지급하며, 휴일은 주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유급으로 처리한다. (주간근로자는 주휴일이 연평균 1개월에 4.34일이나 야간근로자의 경우 7.6일이 부여됨)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주휴일이 왜 7.6일로 산정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을"의 경우 3일을 근로하고 1일의 휴일을 지급하며, 휴일은 주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유급으로 처리한다. (주간근로자는 주휴일이 연평균 1개월에 4.34일이나 야간근로자의 경우 7.6일이 부여됨)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 2020.01.28 | 20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28 | 138 | |
근로계약 | 단감직으로 4교대인데 3교대로 1달을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 1 | 2020.01.28 | 472 | |
휴일·휴가 | 자녀육아 목적 가족돌봄휴직 사용 문의 1 | 2020.01.27 | 622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2 | 2020.01.27 | 34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23 | 18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 2020.01.23 | 800 | |
휴일·휴가 | 연차차감 문의 1 | 2020.01.23 | 573 | |
휴일·휴가 | 년월차 수당의 문의 1 | 2020.01.23 | 33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 2020.01.23 | 3086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지정근무 1 | 2020.01.23 | 40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 2020.01.23 | 645 | |
근로시간 | 연차 수당 계산 질문 1 | 2020.01.23 | 174 | |
기타 | 근로기준법 39조 1항, 경력증명서 내용 허위 기재 1 | 2020.01.23 | 16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20.01.23 | 130 | |
기타 | 연말정산관련질문.. 1 | 2020.01.22 | 8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1 | 2020.01.22 | 1209 | |
최저임금 | 임금체불 소명 가능할까요? 1 | 2020.01.22 | 307 | |
고용보험 |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1.22 | 1734 | |
임금·퇴직금 | 1년 동안 근로시간 변동으로 월급이 변동되는 경우의 퇴직금 2차 ... 1 | 2020.01.22 | 428 |
1) 죄송합니다.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어떤 이유에서 7.6일을 부여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3일 근무후 1일 휴무시 월평균 7.6일의 휴무일이 발생합니다. (휴무 1일*365일/12개월/4)이를 모두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문제삼긴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이지 않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7.6일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60.8시간의 월 주휴시간이 나옵니다.
우선은 사업장 인사노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재상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