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20.01.20 10:44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 주휴일이 왜 7.6일로 산정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을"의 경우 3일을 근로하고 1일의 휴일을 지급하며, 휴일은 주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유급으로 처리한다. (주간근로자는 주휴일이 연평균 1개월에 4.34일이나 야간근로자의 경우 7.6일이 부여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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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0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자에게 주휴일을 어떤 이유에서 7.6일을 부여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3일 근무후 1일 휴무시 월평균 7.6일의 휴무일이 발생합니다. (휴무 1일*365일/12개월/4)이를 모두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문제삼긴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이지 않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7.6일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60.8시간의 월 주휴시간이 나옵니다.

    우선은 사업장 인사노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재상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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