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ete 2020.01.20 10:48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의 취지나 기능(연장근로등 초과근로시 가산임금의 베이스가 되는 임금)에 비춰 볼때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등의 제공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초과수당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초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초과수당의 가산을 하기 위한 베이스 임금이 계속 변동되어 끝도 없이 무한 반복으로 임금이 증식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기능에 근거해 살펴 볼때도 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하고 이에 따라 미리 계산하여 지급하는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유급휴일에 근로하여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 야간시간대 근무에 따른 야간가산수당액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통상임금을 판단할 경우 중요한 또하나의 요소는 근로의 양이나 질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인지 여부입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명목상 가족수당이지만 전체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일정액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이를 둘 경우 고정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기본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하는 것인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내용 처럼 자녀가 없는 근로자에게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수당은 자녀의 유무에 따라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긴 어렵다 봐야 할 것입니다.

    3)법원 역시 판례를 통해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 2003다30777, 대법 99다10806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0.01.28 92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시 급여 삭감 1 2020.01.28 3873
근로계약 계약기간내 업무변동으로 인한 계약해지 1 2020.01.28 142
기타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1.28 551
기타 실업급여질문 1 2020.01.28 102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실시_퇴직금 중간정산기일 1 2020.01.28 224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201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8 138
근로계약 단감직으로 4교대인데 3교대로 1달을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 1 2020.01.28 472
휴일·휴가 자녀육아 목적 가족돌봄휴직 사용 문의 1 2020.01.27 62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2 2020.01.27 34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3 18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관하여 질문 1 2020.01.23 800
휴일·휴가 연차차감 문의 1 2020.01.23 573
휴일·휴가 년월차 수당의 문의 1 2020.01.23 33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2020.01.23 3086
휴일·휴가 대체휴일 지정근무 1 2020.01.23 402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2020.01.23 645
근로시간 연차 수당 계산 질문 1 2020.01.23 174
기타 근로기준법 39조 1항, 경력증명서 내용 허위 기재 1 2020.01.23 1671
Board Pagination Prev 1 ...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