름삿 2020.01.20 13:41

안녕하세요.

회사에 2018년 3월에 입사하여 현재 3년차 근무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분이 원래 주5일 전일제(주40시간)로 업무를 보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주4일 전일제(주32시간 근무)로 변경을 했어요.
이 경우 연차 처리에 대한 규정은 https://www.nodong.kr/holyday/850302 이 링크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의문점은 링크글에 의한 연차 처리를 올해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올해 연차는 이미 15일이 1월 1일부로 지급이 되었는데, 이것이 작년 한해 동안의 근무에 대한 보상 성격이면 올해 근무시간이 바뀐다고 해서 연차 계산에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이 경우 내년 연차부터 변동이 있어야겠죠),
그게 아니라 올해 한해 동안의 근무에 대한 연차를 선지급한 의미라면 올해 연차부터 시간 계산 방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근무시간이 바뀐 인원의 연차에 대한 기준일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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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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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0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1년간 사용케 하고 2년째 되는 날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2년이 되기 전일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만큼 곱한 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하게 됩니다.

    2) 따라서 2018 3. 입사일 이후 출근율에 따라 201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점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적법하게 축소되었다면 해당 연차휴가 사용시 유급처리되는 기준은 적법하게 변경된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즉 1일 연차휴가 사용시 유급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6.4시간이 되며, 미사용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지급시 1일 미사용 연차휴가에 1일 6.4시간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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