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시(입사일기준) 적용될 기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임금산정기간:매월1월~말일
*임금지급일:당월25일 선지급
*2020년1월분부터 임금인상됩니다.
예) 2017년1월28일 입사
2018년1월28일~2019년1월27일 미사용분 15개
2020년1월27일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기준임금을 2020년1월 임금인상분 적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시(입사일기준) 적용될 기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임금산정기간:매월1월~말일
*임금지급일:당월25일 선지급
*2020년1월분부터 임금인상됩니다.
예) 2017년1월28일 입사
2018년1월28일~2019년1월27일 미사용분 15개
2020년1월27일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기준임금을 2020년1월 임금인상분 적용해도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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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2020년 미화원 최저임금 계산 1 | 2020.02.04 | 1470 | |
휴일·휴가 |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 2020.02.04 | 435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 1 | 2020.02.04 | 1568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 2020.02.04 | 4322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2.04 | 69 | |
휴일·휴가 |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 2020.02.04 | 11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2.03 | 452 | |
기타 | 감단직 1 | 2020.02.03 | 32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 2020.02.03 | 608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 2020.02.03 | 3787 | |
근로시간 | 특별연장근로 1 | 2020.02.03 | 143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206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181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 2020.02.03 | 1009 | |
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20.02.03 | 16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 2020.02.03 | 818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 2020.02.03 | 1031 | |
임금·퇴직금 |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 2020.02.03 | 1584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 2020.02.03 | 474 | |
최저임금 |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 2020.02.03 | 1426 |
1) 2018.1.28~2019.1.27 사이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2019.1.2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1.17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미사용한 경우(사용자가 적법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2020.1.27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