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금액 산정시 상여금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2019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상여를 모두 2019년도에 산정하여 지급되었습니다
2017년 상여금액 지급은 2019년 1월말에 지급되었고
2018년, 2019년 상여는 회사와 협의하에 월급명세서상 미지급 급여로 처리 후 1월에 지급받았습니다.
(2017년 상여금액을 2019년에 받은것은 회사에서 결정한 부분입니다 제가 미룬건 아니구요)

이에 퇴직금 산정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연간 상여금은 퇴직전 1년내에 지급받은 상여금을 모두 합산하여 그의 12분의 3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입된다고 나와 있는데

퇴사한 회사에서는 2017년과 2018년 상여는 해당 년도에 귀속되어 2019년 상여만 퇴직금 상여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실제 퇴직금 산정내역을 받았는데 2019년 상여만 적용되었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관련 법률이 따로 있나요?
(고용노동부 예규상으로는 귀속년도? 이런거 없고 지급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퇴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2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이직일)인 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따라서 2017년과 2018년에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일이 2019년 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급일이 미뤄진 것일뿐 퇴직금의 기준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2017년 2018년 지급분인 상여금을 사용자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3) 2019년 상여금의 경우 연간을 단위로 지급된 것인 만큼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그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20.02.06 91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20.02.06 68
직장갑질 권고사직 사유 해당여부 1 2020.02.06 237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1 2020.02.06 9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0.02.06 28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 합의 시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20.02.06 420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2.06 1025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2.06 108
휴일·휴가 연차 문의합니다. 1 2020.02.06 104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20.02.06 209
휴일·휴가 170306 입사자 2020년도 연차개수 문의 2 2020.02.06 305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71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4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0.02.05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일 1 2020.02.05 137
임금·퇴직금 그럼 다시 문의드릴게요 1 2020.02.05 56
임금·퇴직금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일반체당금 1 2020.02.05 478
근로시간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2020.02.05 266
근로시간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서 실업급여수급 질문입니다 1 2020.02.05 497
기타 2인 근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전산대리 입니다. 1 2020.02.05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