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2020.01.22 09:27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을 두군데 다니는데, 고용보험도 두군데 다 1년 넘게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시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한군데는 권고사직 처리가되어 1월말에 퇴사하는걸로 되고, 다른곳은 자발적 퇴사로 2월 중순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가요? 혹시 동시에 두군데 그만 둘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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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1.22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이직사유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맞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실업인정 신청시 실업의 상태에 해당해야 하는데 2월에 퇴사할 예정인 사업장에 취업한 상태로 확인 되면 결론적으로 실업인정이 되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넥슨 2020.01.22 20:00작성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 더 드리자면, 실업그여 신청할때 모두 퇴직한 상태입니다. 한 군데는 1월 말 권고사직, 한 군데는 2월 중순 개인 사유로 사직할 예정이고, 실업급여는 2번째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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