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zi 2020.01.22 15:11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법인 사업장으로써, 퇴사자와 관련하여 휴가 산정, 그리고 연차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자사의 상황은,

- 사내 규정에 연차 발생기준(입사일, 회계연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다만, 관습적으로 그 해 4월 이전 신규 입사자에 한해 당해 근속을 상정하고 15개의 연차를 부여, 4월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 그 다음 해에는 그 해 근속을 상정하여 15개의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회계연도 기준을 따라 매 1년마다 1개의 휴가를 추가 부여함.
- 근속 13개월 미만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여 연차수당/잔여연차 등을 정산함

입니다.

이번 20년 02월 14일에 퇴사 예정인 자(19년 02월 13일 입사)와 관련하여, 휴가 관련 이슈가 있어 아래와 같이 상담을 요청 드리려 합니다.

1. 19년에는 15개의 휴가(02월 입사)를 부여. 20년 1월 1일 당해 근속을 상정하여 15개의 휴가를 부여 하였으나, 퇴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입사일 기준 휴가를 적용하여 올해 15개의 휴가를 취소(근속을 상정하여 부여한)하고 근속 1년 시점인 2월 12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할 예정임을 알림. ==> 현재 퇴사 예정 자는 근속을 상정하여 부여한 휴가를 미리 사용하여 2월 14일에 퇴사하고자 하는 상황임. 이 때 입사일 기준 휴가를 적용하여, 올해 1월 1일에 근속을 상정하여 부여한 휴가를 취소 하고, 2월 14일에 퇴사와 15일 만큼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2. 입사일 기준 휴가 계산에 따르면 총 26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 19년도에 부여한 15개의 휴가와, 20년 02월 근속 시점에 발생할 휴가 갯수를 합치면 30일. ==> 4일 만큼의 연차 수당을 차감 정산하여도 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8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사시 해당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가운데 임의로 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변경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는 회계연도 기준 휴가의 수보다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입사일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별도의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 총 26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도 위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20.02.06 68
직장갑질 권고사직 사유 해당여부 1 2020.02.06 237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1 2020.02.06 9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0.02.06 28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 합의 시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20.02.06 420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2.06 1023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2.06 108
휴일·휴가 연차 문의합니다. 1 2020.02.06 104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20.02.06 209
휴일·휴가 170306 입사자 2020년도 연차개수 문의 2 2020.02.06 305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71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4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0.02.05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일 1 2020.02.05 137
임금·퇴직금 그럼 다시 문의드릴게요 1 2020.02.05 56
임금·퇴직금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일반체당금 1 2020.02.05 478
근로시간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2020.02.05 266
근로시간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서 실업급여수급 질문입니다 1 2020.02.05 497
기타 2인 근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전산대리 입니다. 1 2020.02.05 362
기타 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02.05 298
Board Pagination Prev 1 ...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