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많은백수당 2020.01.22 15:17

 저는 2017년 2월 1일에 입사했고 아직까지 근무중입니다. (2020년 1월)

저희 회사는 2년에 1개씩 연차를 더 주고 있는데, 올해 15개를 받았습니다.

저보다 늦게 입사(2017년 6월)한분이 2020년 16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경우 2016년부터 계약직을 지내긴했는데요, 이것때문에 연차가 다른걸까요 ?


제가 여태까지 받은 연차는

2017년 2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14개 사용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15개 사용

2020년에도 15개를 받았는데, 이 숫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가받은 연차가 맞는 수인지, 왜 2017년 6월 입사자랑 연차가 다른건지 확인 및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8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계약직으로써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했을 것 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856, 회시일자 : 2004-06-09

    2. 회계연도 기준으로 본다면 2018년 1월 1일에 13.72개 발생, 2019년 1월 1일에 15개의 휴가, 2020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20.02.06 68
직장갑질 권고사직 사유 해당여부 1 2020.02.06 237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1 2020.02.06 9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0.02.06 28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 합의 시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20.02.06 420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2.06 1023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2.06 108
휴일·휴가 연차 문의합니다. 1 2020.02.06 104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20.02.06 209
휴일·휴가 170306 입사자 2020년도 연차개수 문의 2 2020.02.06 305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71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4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0.02.05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일 1 2020.02.05 137
임금·퇴직금 그럼 다시 문의드릴게요 1 2020.02.05 56
임금·퇴직금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일반체당금 1 2020.02.05 478
근로시간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2020.02.05 266
근로시간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서 실업급여수급 질문입니다 1 2020.02.05 497
기타 2인 근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전산대리 입니다. 1 2020.02.05 362
기타 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02.05 298
Board Pagination Prev 1 ...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