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사 2020.01.22 15:53

안녕하세요.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사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공휴일을 연차와 별개로 유급휴무였으나,

현재 공휴일에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직장으로 인해 타지 생활을 하고 있고, 자차로 3시간 거리에 본가가 위치하고 있어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가족들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고용센터 등 공무원들에게 문의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급여의 저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보면 이러한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저하 또한 실업급여가 가능한 자발적 퇴사라고 나와있어 저의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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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8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상황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만 나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실무지침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혹은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구 그대로 해석한다면 고용센터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실제 임금 및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어야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주요 근로조건으로써 사용자만 바뀐 영업의 양도양수라면 근로조건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은 당사자의 동의나 과반수의 동의가 없을 경우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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