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악어 2020.01.22 16:10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하루 8시간(9시~12시, 13시~18시) 근무하고 있고 주 5회 근무중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월 1,745,150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제 월급은 세전 1,755,600원입니다. 최저 임금을 간신히 넘는 금액이죠.

그런데 월급에는 식대 10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대를 제외한 월급은 1,655,6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을 못받은 꼴이됩니다. 이렇게 받은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2019년도에 보장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니

회사에서는 2019년도 임금의 비과세항목인 식대 10만원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재신고 처리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재신고 하였다는지는 용어를 모르겠으나... 지급명세겠지요? 제 기준으로는 급여명세...일거고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체불임금도 없고 줄 필요도 없다고 하네요.

저는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2017년도에 근로계약서 작성후 이후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고,
매달 임금명세서도 별도로 주지 않아서 입증자료라고는 공제액이 많아 임금이 적게 들어왔을때 달라고 해서 받아놓은 2019년도 급여명세서 1개월치가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요??
재신고 했다는게 무엇인지, 재신고 이후에도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수령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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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8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해서 계산하되 복리후생비(식대 등)은 금년도 최저임금 월액의 5%가 넘는 금액만 산입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의 대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처분문서이므로, 사용자와 귀하의 의견이 다를 때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서의 약정 내용을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소득 신고를 기본급만 했다고 해도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는 1차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최저임금 위반이었다는 각종 입증자료만 추가할 수 있다면(임금명세서, 동료들 증언 및 녹취, 급여통장, 문자 및 카톡 등)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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