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르크 2020.01.22 20:44

안녕하세요 아래에서 물어봤는데..다시한번 질문드릴게요 ㅠㅠ


작년 A회사에서 9월에 그만두고 B회사에서 10월부터 근무시작하여..얼마전에 퇴사했습니다..연말정산 얼마안남겨


놓고여..~그래서 따로 연말정산을 못하고 퇴사한상황입니다..이런경우..저는 제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해야되는건가요?


기분좋게 회사퇴사한것은 아니라.조금 잡음이 있이 퇴사해서 딱히 거기에 전화해서 서류제출하며 해달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합니다..제가 스스로할수있는거거나?혹은 연말정산지대로안하면 세금폭탄맞는다는 소리도있던데요..


그럴수도있나요??제가 급여자체가 높지않아서 보통 이것저것해서 보험금으로 저한테서만 15만원정도 때가는수준인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8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자는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제대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정산할 때 추가서류를 같이 제출(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하든지, 5월 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마저도 못하셨다면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금액의 납부 및 환급은 퇴사한 회사에서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2020.02.03 1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2020.02.03 17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2020.02.03 845
임금·퇴직금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2020.02.03 247
해고·징계 CCTV를 근거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1 2020.02.02 378
임금·퇴직금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2020.02.02 34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2020.02.02 77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2020.02.02 4773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6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2020.01.31 183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29
근로시간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2020.01.31 384
근로시간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2020.01.31 262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01.31 26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질문요 1 2020.01.31 85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1.31 208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2020.01.31 225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2020.01.31 237
해고·징계 부주의로 인한 손실비용 1 2020.01.31 604
임금·퇴직금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1.30 302
Board Pagination Prev 1 ...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