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백통 2020.01.23 02:17

 퇴직금 정산

퇴직금 정산 을 햇는데요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정산직전 3개월 평균임금)

26일 만근으로 임금이 최저 임금으로 월급이 정해져 있는데  정산 마지막 달에 22일 근무 하고 그 전달25일 그전달24 일 근무 해서 대충 급여가 90만 100만 100만 받앗는데 이를 평균임금으로 환산해서 290/90 하여1일평균임금으로 정산 햇는데요 26일 만근이 아닌경우 근무 일수로 급여를 계산 하는데 290/근무일수로 1일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지 안나요? 아니면 통상임금 으로 계산하면 290/73 으로 계산해야 하지 맞는건지 궁굼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8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 입니다. 만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2조 2항) 통상임금으로 하는 일급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권고사직 사유 해당여부 1 2020.02.06 237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 1 2020.02.06 9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0.02.06 28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 합의 시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20.02.06 420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2.06 1023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0.02.06 108
휴일·휴가 연차 문의합니다. 1 2020.02.06 104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 2020.02.06 209
휴일·휴가 170306 입사자 2020년도 연차개수 문의 2 2020.02.06 305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02.06 271
기타 (급합니다ㅠ)토요일근무수당 변경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06 64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0.02.05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일 1 2020.02.05 136
임금·퇴직금 그럼 다시 문의드릴게요 1 2020.02.05 56
임금·퇴직금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일반체당금 1 2020.02.05 478
근로시간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2020.02.05 266
근로시간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에 대해서 실업급여수급 질문입니다 1 2020.02.05 497
기타 2인 근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전산대리 입니다. 1 2020.02.05 362
기타 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02.05 298
근로시간 교대근무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2.05 462
Board Pagination Prev 1 ...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