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싼 2020.01.23 08:23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받았습니다.

당사 운전직으로 근로한 퇴직자가 운전직으로 근로하였으나 운전과 Mechanic(자동차정비) 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왔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경력증명서는 허위문서에 해당하기에,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향후 허위경력증명서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운전직만 표기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대구 지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경력증명서 발행 요청에 대하여 추가 과태료 지급 고지 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1. 근로자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경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2. 경력증명서 내용을 사실과 달리 발행하면 위법이 아닌지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8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하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은 적어야 하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을 것 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sk, 고용노동부 해당 지청에 해당 내용과 관련한 문의 및 소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CCTV를 근거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1 2020.02.02 378
임금·퇴직금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2020.02.02 34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2020.02.02 77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2020.02.02 4770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6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2020.01.31 183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29
근로시간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2020.01.31 384
근로시간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2020.01.31 262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01.31 26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질문요 1 2020.01.31 85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1.31 208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2020.01.31 225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2020.01.31 237
해고·징계 부주의로 인한 손실비용 1 2020.01.31 598
임금·퇴직금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1.30 30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1.30 156
휴일·휴가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30 250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관련 문의 1 2020.01.30 1948
휴일·휴가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2020.01.30 1285
Board Pagination Prev 1 ...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