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booooooo 2020.01.23 09:59

 1/1일 공휴일 근무로인해 대체휴일이 발생하였는데

그대체휴일은 제가원할때 쓸수없고 지정한날에만 써야하나요? 지정해준 특정날짜에 거부할수있는 권한이 근로자에게는 없고 그날짜에써라고 하면 써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9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휴일인 1월 1일에 근로제공후 대체휴일이 발생했다 하였는데, 특정된 휴일을 근오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인 휴일의 대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 판단됩니다.

    2. 휴일의 대체 제도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미리 대체 할 수 있는 유급휴일의 종류, 대체 방법,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3. 이후 해당 규정상의 방법에 따라 휴일의 대체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휴일대체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해당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4. 여기에서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교체되는 휴일을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5 대체휴일 지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없는 만큼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문제해결에 기준이 되고 있는데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 의사 반영과 관련 하여 안타깝게도 대체휴일을 언제로 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휴일 자체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수 입니다.

    이에 따르면 취업규칙등에 미리 대체할 휴일을 정하고 이를 일정 기간 내에 사용케 하기로 정하고 있거나, 특정일을 대체하는 날로 정하고 있고 이를 24시간 이내로 고지한다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법무 811-18759, 근기 68207-806등)

    6 다만 취업규칙등으로 전체 근로자에 대해 집단으로 휴일의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개인의 의견 수렴이 어려워 이러한 방식이 불가피하나, 근로자 일부만을 대상으로 휴일의 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개별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체 휴일을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2020.02.03 17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2020.02.03 845
임금·퇴직금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2020.02.03 247
해고·징계 CCTV를 근거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1 2020.02.02 378
임금·퇴직금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2020.02.02 34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2020.02.02 77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2020.02.02 4773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6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2020.01.31 183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29
근로시간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2020.01.31 384
근로시간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2020.01.31 262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01.31 26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질문요 1 2020.01.31 85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1.31 208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2020.01.31 225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2020.01.31 237
해고·징계 부주의로 인한 손실비용 1 2020.01.31 604
임금·퇴직금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1.30 30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1.30 156
Board Pagination Prev 1 ...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