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ase 2020.01.23 21:13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 관련으로 머리가 아파서 문의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18년도 12월 1일 입사하여, 19년도 12월 31일 계약종료를 조건으로, 1년 계약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2월 말 계약종료로 인한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월달 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에, 

전기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해 3월 국비지원 과정을 준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측에 퇴직의사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서류 처리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1월중 계속근로에 포함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쪽에서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계약만료로 해달라고 했으나 이 제안도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직 1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31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은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인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지금 재직중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조차 어렵습니다. 즉 사용자가 계속근로를 원하여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로써 사직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면서 개인사정등으로 사유를 명시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문의드립니다. 1 2022.01.09 202
근로계약 생에 첫 인턴으로 첫 직장을 잡았는데...공고와 계약서가 상이합... 2020.08.18 201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98
근로계약 업무적 선택에 따라 근로계약 여부를 논하는 것에 대하여.. 1 2017.03.21 196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23 187
고용보험 계약직? 연기 2 2020.05.25 182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로계약체결 1 2016.08.12 176
근로계약 채용 공고문에 기재된 직급이 추후에 정규직 전환에 반영되는지 여부 1 2021.06.04 172
기타 지자체 위탁사업 운영시 해당 인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지급 여부 1 2021.01.28 171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 2018.10.19 161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60
근로계약 저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2024.05.16 160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58
비정규직 공사 설립 이후 파견 내지는 소속 전환문제가 생길수가 있을지요 1 2020.01.14 150
근로시간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3 150
근로계약 질문 1 2020.10.04 145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2024.05.07 135
근로계약 일용근로 원천징수 영수증 (계약직) 2024.05.29 75
임금·퇴직금 11개월 계약직의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4.06.05 73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Next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