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회계년도 기준/입사년도 기준)
- 입사일: 2017.04.17 (연차법 개정 전 입사)
- 퇴사일: 2020.04.17
3년 재직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
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회계년도 기준/입사년도 기준)
- 입사일: 2017.04.17 (연차법 개정 전 입사)
- 퇴사일: 2020.04.17
3년 재직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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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1 | 2020.02.07 | 539 | |
임금·퇴직금 | 해고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요? 1 | 2020.02.07 | 224 | |
휴일·휴가 | 30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적용 1 | 2020.02.07 | 326 | |
임금·퇴직금 | 주말 초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 1 | 2020.02.07 | 8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여부와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렵네요. 1 | 2020.02.07 | 5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발적인 퇴사 권유로 인한 퇴사 1 | 2020.02.06 | 701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1 | 2020.02.06 | 939 | |
임금·퇴직금 | 수습계약때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후 환수할수 있나요? 1 | 2020.02.06 | 731 | |
기타 |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 2020.02.06 | 91 | |
기타 |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1 | 2020.02.06 | 68 | |
직장갑질 | 권고사직 사유 해당여부 1 | 2020.02.06 | 236 | |
임금·퇴직금 | 임금, 퇴직금 1 | 2020.02.06 | 9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0.02.06 | 28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위반 합의 시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20.02.06 | 415 | |
휴일·휴가 | 계약직 근로자 회계연도 연차 발생 문의 1 | 2020.02.06 | 1015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2.06 | 108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합니다. 1 | 2020.02.06 | 104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20.02.06 | 209 | |
휴일·휴가 | 170306 입사자 2020년도 연차개수 문의 2 | 2020.02.06 | 30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2 | 2020.02.06 | 271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2018년 4월 17일 15개 발생
2019년 4월 17일 15개 발생
2020년 4월 17일 16개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계산하게 되므로 4월 16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셔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