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감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교대로 계약을 했는데
1달동안 3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4교대를 했을때 주주당비 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당직이 아니면 쉬고 있고요
이럴때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단감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교대로 계약을 했는데
1달동안 3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4교대를 했을때 주주당비 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당직이 아니면 쉬고 있고요
이럴때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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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시간단위의 일일근무일지 작성 지시 1 | 2020.02.07 | 47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부당이익금)정산문의 2 | 2020.02.07 | 245 | |
임금·퇴직금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세한 서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 2020.02.07 | 2625 | |
노동조합 | 조합 교섭권 정족수 1 | 2020.02.07 | 306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근로시간 정정 1 | 2020.02.07 | 3685 | |
임금·퇴직금 | 병역특례 실업급여 1 | 2020.02.07 | 661 | |
고용보험 | 4대보험이 6개월정도 미납되었습니다 1 | 2020.02.07 | 299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20.02.07 | 167 | |
직장갑질 | 외국인근로자 대우 관련 1 | 2020.02.07 | 191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 2020.02.07 | 730 | |
기타 | 인센티브 1 | 2020.02.07 | 184 | |
기타 | 퇴직후 협력업체 제입사 하는게 정당한지 여부 1 | 2020.02.07 | 18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1 | 2020.02.07 | 539 | |
임금·퇴직금 | 해고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요? 1 | 2020.02.07 | 224 | |
휴일·휴가 | 30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적용 1 | 2020.02.07 | 326 | |
임금·퇴직금 | 주말 초과근로수당 산정방법 문의 1 | 2020.02.07 | 8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여부와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어렵네요. 1 | 2020.02.07 | 58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발적인 퇴사 권유로 인한 퇴사 1 | 2020.02.06 | 701 | |
임금·퇴직금 |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에 퇴사를 권고 받았습니다. 1 | 2020.02.06 | 944 | |
임금·퇴직금 | 수습계약때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후 환수할수 있나요? 1 | 2020.02.06 | 731 |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수당(?), 가산수당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실근로시간, 휴게시간등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