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일이 지나서 알게된 부분이라 

추후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물어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된 내역 조회하다가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2년 9개월정도 근무했는데 그 근무기간중 1년 5개월인 17개월의 4대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납부가 안된부분으로 확인되는데 어차피 저는 급여 받으면서 4대보험에 대한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받았기때문에 그때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사업주가 내야하는 부분에서 미납되어 있는것인데 

다른부분은 괜찮지만 국민연금 같은경우 그 기간동안의 사업주가 내야하는 금액만큼 제가 더 내야하는건지

혹시 추후 문제가 될수 있는 요인이 있는것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지금 그때 직장의 사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데 이부분을 강제 납부고지라든지 뭐 그런방법은 없는것일까요.. 

찜찜하네여..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31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귀하의 부담분을 먼저 납부하셔서 가입기간의 1/2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연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했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횡령한 것이 될 수 있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는 만큼 형사고소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미달로 퇴직시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 1 2020.02.03 844
임금·퇴직금 시급으로 연봉계산하는법좀 알려주세요. 2020.02.03 247
해고·징계 CCTV를 근거로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1 2020.02.02 378
임금·퇴직금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문의 1 2020.02.02 34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급여계산 관련입니다. 1 2020.02.02 77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2020.02.02 4770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6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2020.01.31 183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29
근로시간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2020.01.31 384
근로시간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2020.01.31 262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01.31 26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질문요 1 2020.01.31 85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1.31 208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2020.01.31 225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2020.01.31 237
해고·징계 부주의로 인한 손실비용 1 2020.01.31 598
임금·퇴직금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1.30 30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1.30 156
휴일·휴가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30 250
Board Pagination Prev 1 ...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