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hj 2020.01.28 11:16

안녕하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입니다.  

퇴직금 중산정산에 대하여 회사에서 아무말이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1월 14일까지 아닌지요? 

12월말에 퇴직금을 확정기여형으로 변경신청은 했습니다만....회사에 물어보기도 좀 뭐하고.... 확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31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등으로 거부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법 3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간정산 뿐 아니라 DC전환이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공지도 하지않고, 필요한 조치도 하지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DC로 변경되었다면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1 2020.02.14 351
기타 실업급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료??? 1 2020.02.14 284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20.02.14 193
기타 실업급여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1 2020.02.14 549
휴일·휴가 격일근무자가 일근직으로 바뀌었을때 연차계산방법 2 2020.02.14 334
임금·퇴직금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2020.02.14 400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에대해서 문의드릴게요! 1 2020.02.14 138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2020.02.14 529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1 2020.02.13 1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0.02.13 138
임금·퇴직금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20.02.13 159
임금·퇴직금 월급야 야간근로자 심야수당 지급 방법 문의 1 2020.02.13 1053
근로시간 휴게(식사)시간 중 근무 근로시간 인정 여부 2 2020.02.13 6851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1 2020.02.13 1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0.02.13 489
임금·퇴직금 페업시 퇴직급여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인지라 2 2020.02.12 620
근로계약 신규 임용시 군경력 인정 문의 1 2020.02.12 438
휴일·휴가 회계년도 변동 후 연차가 깎인것 같아요 1 2020.02.12 1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2 2020.02.12 281
임금·퇴직금 3개월 계약직,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02.12 4536
Board Pagination Prev 1 ...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