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오늘 오전 중 회사 직원분의 아내에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내부에는 직속가족만 돌아가실경우 휴가 5일을 드리고 있으며,
직계가족 윗분들에 대한 부분 휴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럴경우에는 장례 휴가를 며칠 주어야 하는 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조사 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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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 2020.02.10 | 3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0.02.10 | 13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권유 1 | 2020.02.10 | 406 | |
임금·퇴직금 |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 2020.02.10 | 337 | |
휴일·휴가 | 설날 대체휴무일 근무관련 1 | 2020.02.10 | 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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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의 약정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내부규정에 직계존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외할머니도 포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