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lobozz 2020.01.28 22:34

제가 회사에 18년도 3월에 입사를 하였고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동년 12월 자진퇴사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일손 부족으로 인하여 19년도 1월에 재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재입사는 무기계약(기한이없음)으로 계약하였고 동일한 건강문제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재직중에 한의원(목디스크,편두통)과 정신과(불안장애)

병명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다니고 있었고 이를 문의하고자 근로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돌아오는 답은 3개월 진단서와 함께 회사측에서 병가를 요청한 이력과 업무이전에 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이 또한 한의원,정신과적인 문제로 심사결과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답을 듣고 왔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얻은 급여들은 병원비로 다 나가고 몸도 마음도 몹시 힘든 상태이며

하루 빨리 퇴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맘이 가득인 상태에 한줄기의 빛인 실업급여를

받고자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답을 들으니 너무나도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 질문을 하자면

1) 퇴직하기 전에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재직중에는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단일을 퇴직일 이전이어야 하며, 30일이상의 치료를 요하여야 합니다.

3) 의사의 소견서를 퇴직전에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의 의사소견내용에는  반드시 '앞으로 몇주(몇개월) 치료후 일반적 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치료후 정상적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4) 의사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할 때는 '사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지 말고, '종전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우니, 휴직을 허락해달라'는 휴직(병가) 신청을 하거나, '다른 업무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휴직승인을 거부하거나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때에 비로소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에 '근로자가 휴직신청이나 업무전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사실확인서를 회사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1.이 요건들을 충족하면 한의원이든 정신과이든 정확하게 실업급여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2.노동법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선에서 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능률저하로 계약만료를 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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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31 2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질병만으로는 안되고, 질병으로 인해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불가해야 수급이 가능한 것이므로 위에 말씀하신 내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고용이 가능한 것은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유기계약직 즉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병원진단서(3개월 이상 치료 필요), 치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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