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바라기쭈&별 2020.01.29 01:38
근무기간: 19.1.1~20.1.31
(원래는 18년 8월15일부터 일은 시작했는데 그전 용역업체가 재입찰을 못해 새로 입찰된 업체로 옮겨져 1년씩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함)
5인이상의 용역업체로 저녁 7시30분~11시30분 일하는 파트타임인데 월급제로 받음.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고, 결근시 연차수당이 공제되었음.
>> 계약서상
1)입사이후 1년미만자는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단,연차수당 발생시 선지급된 연차수당은 익월 급에서 공제한다.
2)연차휴가는 1년의 소정근로일수를 8할 출근한 자에게 15개를 부여하고, 미사용 연차 휴가는 매년 1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용역업체 담당 과장님이 20년도 재계약시에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15개짜리로 계산된걸로 설명들었고, 11개는 20년도에 휴가나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라 설명함. 이게 맞나요?
그리고 20년까지 계속 근로자가 중토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한다 설명했었는데 저희를 관리하는 소장님이 연차는 월급에 포함되어 받았기 때문에 따로 휴가나 수당으로 발생되는 연차가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20년 1월 31일자로 퇴사시에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하나도 없는건가요?15개짜리는 월급에 포함되서 했다하면 11개에 대한 연차는 사용한적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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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만일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무시는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출근율(80% 이상)에 따라 15개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총 26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아닌 상황에서 매월 급여지급시 근무일수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지급했다고 해도 26개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유급휴가의 대체를 실시했는지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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