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작업인원 부족에따른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육아휴지 처리후 곧바로 신규 근로자 1명을 대체인력자로 채용하여 업무를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업무연속성을 위하여 대체인력자를 계속고용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완료되는 날짜로 권고사직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현재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작업인원 부족에따른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육아휴지 처리후 곧바로 신규 근로자 1명을 대체인력자로 채용하여 업무를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업무연속성을 위하여 대체인력자를 계속고용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완료되는 날짜로 권고사직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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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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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명시하였다면 기간만료와 함께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특히 기간제법에서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2년의 사용기간제한을 적용하지 않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