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나비 2020.01.29 13:48

현재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작업인원 부족에따른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육아휴지 처리후 곧바로 신규 근로자 1명을  대체인력자로 채용하여 업무를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업무연속성을 위하여 대체인력자를 계속고용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완료되는 날짜로 권고사직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명시하였다면 기간만료와 함께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특히 기간제법에서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2년의 사용기간제한을 적용하지 않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이행보증보험금 납부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나요? 1 2020.02.18 106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 후 사건면담 전 취하?보류? 1 2020.02.18 466
임금·퇴직금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2020.02.18 247
여성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기 문의 1 2020.02.18 1776
기타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2020.02.18 418
근로계약 회사 매각 후 직원 고용승계 문제 1 2020.02.18 3366
임금·퇴직금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 2020.02.18 348
해고·징계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2020.02.18 1185
휴일·휴가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2979
근로계약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379
해고·징계 해고철회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2020.02.17 86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2020.02.17 26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2020.02.17 191
근로계약 업무 과실상 손해 배상 1 2020.02.17 323
근로시간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17 292
직장갑질 부하직원 하극상에 대하여 조치방법은 없을까요? 1 2020.02.15 6598
기타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문의 입니다 1 2020.02.15 244
기타 실업급여 및 기타 질문 1 2020.02.15 275
직장갑질 년차를 무급휴가로 1 2020.02.14 54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3.3% 세금공제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0.02.14 7146
Board Pagination Prev 1 ...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