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작업인원 부족에따른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육아휴지 처리후 곧바로 신규 근로자 1명을 대체인력자로 채용하여 업무를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업무연속성을 위하여 대체인력자를 계속고용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완료되는 날짜로 권고사직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현재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작업인원 부족에따른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육아휴지 처리후 곧바로 신규 근로자 1명을 대체인력자로 채용하여 업무를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업무연속성을 위하여 대체인력자를 계속고용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완료되는 날짜로 권고사직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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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교대 근무 변경 1 | 2020.02.04 | 681 | |
기타 |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 2020.02.04 | 194 | |
임금·퇴직금 |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 2020.02.04 | 663 | |
근로시간 | 주 5일 하루 8.5시간 근무 3 | 2020.02.04 | 1516 | |
최저임금 | 2020년 미화원 최저임금 계산 1 | 2020.02.04 | 1474 | |
휴일·휴가 |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 2020.02.04 | 435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 1 | 2020.02.04 | 1570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 2020.02.04 | 4335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2.04 | 69 | |
휴일·휴가 |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 2020.02.04 | 11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2.03 | 453 | |
기타 | 감단직 1 | 2020.02.03 | 32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 2020.02.03 | 608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 2020.02.03 | 3787 | |
근로시간 | 특별연장근로 1 | 2020.02.03 | 143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206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181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 2020.02.03 | 1020 | |
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20.02.03 | 16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 2020.02.03 | 818 |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명시하였다면 기간만료와 함께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특히 기간제법에서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2년의 사용기간제한을 적용하지 않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