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네스 2020.01.30 05:31

안녕하세요 근로게약서와 실근무시간이 다르게 되어버린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원래는 주5일 야간 9시간을 근무하기로 되어있으나 어느날 점주님께서 주4일로 변경해달라 하셔서 (이부분은 카카오톡으로 말씀하셔서 증거가 있습니다.) 주 4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휴수당을 받고자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따로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얘기를 하엿으나 나중에 다시 써준다고 하신 후 8개월째 안써주셧습니다.(이부분도 녹음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주휴수당을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또한 휴게시간을 적어두었으나 실제로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부분도 제가 녹음은 해두었는데 이부분도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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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 변경과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주5일 40시간에서 주4일 32시간) 주휴수당액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휴게시간을 정했음에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거나 대기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휴게시간에도 근무할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을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녹취, CCTV등의 근거를 확보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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