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센터는 금년도 최저시급으로 8,590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매월 지급하는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센터는 금년도 최저시급으로 8,590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매월 지급하는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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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교대 근무 변경 1 | 2020.02.04 | 681 | |
기타 |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 2020.02.04 | 194 | |
임금·퇴직금 |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 2020.02.04 | 663 | |
근로시간 | 주 5일 하루 8.5시간 근무 3 | 2020.02.04 | 1516 | |
최저임금 | 2020년 미화원 최저임금 계산 1 | 2020.02.04 | 1474 | |
휴일·휴가 |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 2020.02.04 | 435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 1 | 2020.02.04 | 1570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 2020.02.04 | 4335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2.04 | 69 | |
휴일·휴가 |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 2020.02.04 | 11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2.03 | 453 | |
기타 | 감단직 1 | 2020.02.03 | 32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 2020.02.03 | 608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 2020.02.03 | 3787 | |
근로시간 | 특별연장근로 1 | 2020.02.03 | 143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206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181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 2020.02.03 | 1020 | |
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20.02.03 | 16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 2020.02.03 | 818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전년도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한 수당의 3/12를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참고>연차유급휴가청구권ㆍ수당ㆍ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Ⅳ. 연차유급휴가수당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포함여부
1. 퇴직하기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2.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
○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
다만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아닌 상황에서 임의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