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음 2020.01.30 16:44

안녕하세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인사 실무자입니다.

관련 업무를 진행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개념이 잡히지 않은 것들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그간 권고사직등이 없어서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왔으나 금년에 권고사직자가 발생하여 퇴직시에 1개월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위로금은 13년부터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등 외 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이해하였습니다. 하기 문의에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지급방법

- 당사는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위로금도 마지막 부담금 납입 때 같이 납입하여 퇴직연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별도로 직원 계좌로 전송하는 게 맞는지요?


2. 지급액

1개월 급여가 200만원이라고 치면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1번의 퇴직연금계좌로 납입시 200만원 / 개별로 지급시에는 소득세 확인하여 소득세 빠진 금액으로 납입하면 되는지요?

만약에 퇴직연금으로 납입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면 퇴직원천징수영수증 정리 관련 내용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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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위로금이 임금이 아니라 일시적, 은혜적 금품이라면 DC형 부담금이 아니라 별도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퇴직금규정에 기본금과 성과금을 포함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금은 퇴직한 다음 해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공시확정되면 지급할 수 있어, 성과금이 확정됨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한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고 퇴직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원천세과-766 , 2009.09.18.)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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