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최초에 2016년 10월말에 입사하였다가, 이듬해 2017년 8월 중순 쯤 퇴사했습니다.
그 후, 2018년에 2개월씩 두번 (1월~2월, 7월~8월) 일했고 2019년에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총 근속 개월수는 22개월정도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최초에 2016년 10월말에 입사하였다가, 이듬해 2017년 8월 중순 쯤 퇴사했습니다.
그 후, 2018년에 2개월씩 두번 (1월~2월, 7월~8월) 일했고 2019년에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총 근속 개월수는 22개월정도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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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2020년 미화원 최저임금 계산 1 | 2020.02.04 | 1470 | |
휴일·휴가 |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 2020.02.04 | 435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 1 | 2020.02.04 | 1568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 2020.02.04 | 4322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2.04 | 69 | |
휴일·휴가 |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 2020.02.04 | 11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2.03 | 452 | |
기타 | 감단직 1 | 2020.02.03 | 32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 2020.02.03 | 608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 2020.02.03 | 3787 | |
근로시간 | 특별연장근로 1 | 2020.02.03 | 143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206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181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 2020.02.03 | 1009 | |
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20.02.03 | 16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 2020.02.03 | 818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 2020.02.03 | 1031 | |
임금·퇴직금 |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 2020.02.03 | 1584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 2020.02.03 | 474 | |
최저임금 |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 2020.02.03 | 1426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쟁점은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다시 입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중간 단절기간이 일부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휴직 후 재입사등을 반복한다면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