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 최초에 2016년 10월말에 입사하였다가, 이듬해 2017년 8월 중순 쯤 퇴사했습니다.
그 후, 2018년에 2개월씩 두번 (1월~2월, 7월~8월) 일했고 2019년에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총 근속 개월수는 22개월정도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최초에 2016년 10월말에 입사하였다가, 이듬해 2017년 8월 중순 쯤 퇴사했습니다.
그 후, 2018년에 2개월씩 두번 (1월~2월, 7월~8월) 일했고 2019년에 1월부터 9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총 근속 개월수는 22개월정도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0.03.20 | 67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 2020.03.19 | 28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적용기간에 대한 상담 1 | 2020.03.19 | 46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 2020.03.16 | 90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3.14 | 4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3.14 | 5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합법성 여부 1 | 2020.03.13 | 5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수정할수있나요 1 | 2020.03.12 | 3498 | |
임금·퇴직금 | 월중간 퇴사시 월급계산 1 | 2020.03.10 | 51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식대 반영 여부 1 | 2020.03.06 | 3094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3.06 | 443 | |
임금·퇴직금 |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 2020.03.05 | 241 | |
기타 | 퇴직보안서약서 에 관련해 여쭈려고합니다! 1 | 2020.03.03 | 1654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세율 | 2020.03.02 | 29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해당여부 1 | 2020.02.27 | 2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관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 2020.02.27 | 765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 2020.02.27 | 152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20.02.26 | 957 | |
임금·퇴직금 |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 2020.02.26 | 6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0.02.24 | 339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쟁점은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다시 입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별도의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중간 단절기간이 일부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휴직 후 재입사등을 반복한다면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