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도 2020.02.03 13:56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생산직 제조현장에 용역업체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직원은 외국인 불법체류자 7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년정도 파견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원청사에서 용역대금을 3개월째 주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무허가파견업체이며 직원도 불법외국인을 고용했습니다. 원청사와 계약서도 없습니다. ㅜㅜ 구두상으로 시작했습니다.

미수금은 3개월 6천정도 밀려있습니다. 그중에 1500은 제돈으로 급여를 지불했구요

직원들 임금체불은 4천500정도 밀려있는상황 입니다.

원청사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보냈지만 곧 원청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갈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원청사에서 대금을 못받을시 직원 임금 변제 능력은 자산 정리(2천) 정도 입니다.

2500정도는 임금이 체불 되는거죠  직원들 임금을 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든게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 막상 현실에 마주하니 두렵습니다.

미수금 전액 받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변제하고 부족분만 이라도 직원들 임금을 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로서는 근로자들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은 후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소액체당금으로 임금과 퇴직금등 상한액을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액체당금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실관계 조사후 체불임금액이 확인되어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되면 이를 근거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해당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과정에서 체불금품액이 신속하게 확정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금체불 사실확인서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사실관계 조사에서 다툼이 없도록 협조하시고 근로자들이 소액체당금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글의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2020.02.13 151
임금·퇴직금 월급야 야간근로자 심야수당 지급 방법 문의 1 2020.02.13 1046
근로시간 휴게(식사)시간 중 근무 근로시간 인정 여부 2 2020.02.13 6792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1 2020.02.13 1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0.02.13 488
임금·퇴직금 페업시 퇴직급여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인지라 2 2020.02.12 612
근로계약 신규 임용시 군경력 인정 문의 1 2020.02.12 428
휴일·휴가 회계년도 변동 후 연차가 깎인것 같아요 1 2020.02.12 1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2 2020.02.12 266
임금·퇴직금 3개월 계약직,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02.12 4532
최저임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1 2020.02.12 253
해고·징계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989
기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시 직장 계약 및 연차등 관련 1 2020.02.12 396
임금·퇴직금 거리와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1 2020.02.12 684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 방법과 이 경우 야간에 해도 야간수당은 안붙... 1 2020.02.12 649
근로계약 담당업무를 바꿔 일일 해야 하는지요? 1 2020.02.12 255
근로계약 기숙사 유지에 관한 문의 및 계약해지 1 2020.02.11 309
임금·퇴직금 비과세 영역 질문입니다 1 2020.02.11 27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시 평일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2.11 5295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를 원할때, 1 2020.02.11 480
Board Pagination Prev 1 ...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