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근로자입니다.
목요일 3시간 근무, 금요일 2시간 근무, 토요일 8시간 근무합니다. 주 15시간 근무입니다.
시급 8,590원 일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식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주급 8,590원*15=128,850원에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죠?
9개월 근무후 퇴사할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와 계산식도 궁금합니다.
주15시간 근로자입니다.
목요일 3시간 근무, 금요일 2시간 근무, 토요일 8시간 근무합니다. 주 15시간 근무입니다.
시급 8,590원 일 경우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식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주급 8,590원*15=128,850원에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죠?
9개월 근무후 퇴사할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와 계산식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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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무 문의드려요 1 | 2020.04.27 | 574 | |
휴일·휴가 | 4인 이하 사업장 연차수당계산 1 | 2020.04.27 | 225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휴무 대신 다른날짜 야근에 관한 문의와 연차 문의 ... 1 | 2020.04.24 | 315 | |
근로계약 | 1년 만근 후 퇴직시 연차 사용문의 1 | 2020.04.22 | 189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 2020.04.22 | 473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을 먼저하고 휴직 1 | 2020.04.14 | 24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1 | 2020.04.14 | 43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 2020.04.10 | 58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 2020.04.09 | 825 | |
임금·퇴직금 | 연차촉진제 시행 중 퇴사 1 | 2020.04.08 | 9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될 연차수당 문의 1 | 2020.04.06 | 42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5 | 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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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미만 권고사직 1 | 2020.03.30 | 3020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20.03.26 | 50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0.03.20 | 667 |
귀하의 질문에 따르면 목요일 3시간, 금요일 2시간, 토요일 8시간 근무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15시간 근무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주15시간 근무하신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즉 귀하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은 20일이므로 60시간/20일=3이므로 3시간분의 수당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연차휴가도 1년 미만시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3시간분*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만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