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2004665 2020.02.04 08:47

안녕하세요!

당사에 중국 우한 출장을 최근에 다녀 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요청하여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근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요? 연차휴가 또는 공가(유급휴가)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에 질병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유급휴가로 처리한다면 혹시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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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4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급휴가지원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①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급휴가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참고로, 메르스 발생에 따른 격리시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은 1일 최대 13만원이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메르스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58호, 2019. 3. 29., 제정)

    메르스 발생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제71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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