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ha 2020.02.04 13:29

2020년 미화원 급여 문의

평일 주 5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시 최저시급 산출이 어떻게 되나요?

주당 수정근로시간 1일 6시간 * 5(30시간) , 토요일 3시간 ( 30+3=33시간)

유급주휴 33/5 = 6.6

1주 근무시간이  33+6.6 = 39.6시간이 맞는지

39시간으로 보아도 최저시급에 저촉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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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이므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3시간이라면, 유급 주휴시간은 6.6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대로 39.6시간이 주당 최저임금산정기준시간수가 되는데 40시간을 지급한다면 위법하지 않으나 임의로 0.6시간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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