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크 2020.02.04 14:42

주 35시간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업무개시 09:00, 휴게시간 1시간, 업무종료 17:00

* 상기 근무시간 이외에 1일 1시간,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동의하고, 그 외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통해

   진행하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다.


원래의 근무시간은 1일7시간 매일1시간 연장근로를 동의한 경우, 별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상의 연장근로까지 포함해서 월급여가 책정되었고 동의했기 때문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이럴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주근무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을 뺀 35시간이 되는건지, 연장근로까지 포함한 주40시간이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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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고정OT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실 연장근로가 약정한 시간을 초과했다면 차액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처분문서이므로 이를 반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존중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연장근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35시간으로 정한 바 있다면 이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했다면 (주40시간미만이라도)이를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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