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노을 2020.02.05 14:31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위반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올해 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예정입니다


작년에 평일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무가 6월 11월에 각 한주씩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준은 연장근로 위반이 2개월이 넘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주 위반은  0.25 or 0.2개월로 계산을 해서 수급이 불가능한건가요?

주단위 기준이지만 수급이 불가능하다면 불법이 아닌거로 판단되는데,

회사가 위반은 했으나 그냥 회사에 벌금이나 이런 것도 없이 넘어가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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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연장근로 제한을 퇴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위반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12시간 이하로 근무한 기간이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한시적으로 초과했으나 2개월 평균 연장근로가 12시간에 못미친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주 12시간 초과 금지에 대한 개정법은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물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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