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법을 알려주세요 ㅜㅜ
엑셀로 현제 수식을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9시~6시 근무
총 19:53분에 대해 더 근무하였음
1) 4대보험가입 기본급 2,090,000 식대 100,000 (2,190,000원)
2)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기써보니) 10,478원 / 계산 1) / 209
3) 연장근무시간 19:53분 / 3) *24 = 477:12 (24시간이라는뜻?)
4) 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급*1(5인미만임)*연장근무시간(477:12) = 208,347원
19:53분과 24시간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을 곱해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으나 1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19*1.5를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19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