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 2020.02.05 15:28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ㅜㅜ

엑셀로 현제 수식을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9시~6시  근무

총 19:53분에 대해 더 근무하였음

1) 4대보험가입 기본급 2,090,000     식대 100,000   (2,190,000원)

2)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기써보니) 10,478원     /  계산 1) / 209

3) 연장근무시간 19:53분    / 3) *24 = 477:12       (24시간이라는뜻?)

4) 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급*1(5인미만임)*연장근무시간(477:12)     = 208,347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53분과 24시간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을 곱해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으나 1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19*1.5를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19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7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9
근로시간 초과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미준수 2 2022.11.02 368
임금·퇴직금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3.06 359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1 2021.04.12 345
임금·퇴직금 추가근무 퇴직금산정 1 2021.11.25 332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20.06.16 28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1.04 283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2019.01.02 281
» 근로시간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2020.02.05 266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1.12.07 1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