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 2020.02.05 15:28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ㅜㅜ

엑셀로 현제 수식을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9시~6시  근무

총 19:53분에 대해 더 근무하였음

1) 4대보험가입 기본급 2,090,000     식대 100,000   (2,190,000원)

2)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기써보니) 10,478원     /  계산 1) / 209

3) 연장근무시간 19:53분    / 3) *24 = 477:12       (24시간이라는뜻?)

4) 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급*1(5인미만임)*연장근무시간(477:12)     = 208,347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53분과 24시간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을 곱해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으나 1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19*1.5를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19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5.08 233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34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무시간 협의 및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1 2019.06.12 3510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 궁금합니다 1 2019.07.04 28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 전 교육 및 초과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7.15 398
임금·퇴직금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19.11.04 1873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12.04 372
근로시간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2020.01.31 264
» 근로시간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2020.02.05 266
기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2020.04.04 1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문의 등 1 2020.04.22 473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4.23 591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20.04.24 294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70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20.06.16 274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9
근로시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초과근무건) 1 2020.11.17 352
근로시간 조기출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하며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1 2021.01.15 1877
근로계약 주 40시간 미만 평일근로의 연장근로, 법령과 근로계약서의 충돌... 1 2021.01.24 1020
임금·퇴직금 급여질문드려요 1 2021.01.24 2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