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 2020.02.05 15:28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ㅜㅜ

엑셀로 현제 수식을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9시~6시  근무

총 19:53분에 대해 더 근무하였음

1) 4대보험가입 기본급 2,090,000     식대 100,000   (2,190,000원)

2)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기써보니) 10,478원     /  계산 1) / 209

3) 연장근무시간 19:53분    / 3) *24 = 477:12       (24시간이라는뜻?)

4) 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급*1(5인미만임)*연장근무시간(477:12)     = 208,347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53분과 24시간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을 곱해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으나 1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19*1.5를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19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1 2021.04.12 345
임금·퇴직금 net급여 수령시 미정산된 근무시간에 대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1.03.06 358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22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20.06.16 280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77
» 근로시간 (급급_!!!)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 1 2020.02.05 266
임금·퇴직금 탄력근로제 시행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19.11.04 1879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40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로 상의드릴게잇는데요... 1 2019.01.02 28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문의 1 2018.12.17 993
임금·퇴직금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2018.11.27 451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0 369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1.30 64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96
기타 상시근로자수문의 1 2017.03.30 84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 2 2016.10.06 209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9
근로계약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11 1251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해 질문드려요 1 2016.05.02 401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법 1 2016.03.17 38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