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 2020.02.05 15:28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ㅜㅜ

엑셀로 현제 수식을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9시~6시  근무

총 19:53분에 대해 더 근무하였음

1) 4대보험가입 기본급 2,090,000     식대 100,000   (2,190,000원)

2)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기써보니) 10,478원     /  계산 1) / 209

3) 연장근무시간 19:53분    / 3) *24 = 477:12       (24시간이라는뜻?)

4) 연장근무수당   통상임급*1(5인미만임)*연장근무시간(477:12)     = 208,347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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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9:53분과 24시간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을 곱해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으나 1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19*1.5를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19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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