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름모름 2020.02.05 21:02

무단결근하였고 퇴직금 정산해주려고 하는데..

예를들면 12월31일 문자로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받았고 ( 그뒤로 출근하라 계속 연락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퇴직시 한달전통보 명시했음)

무단결근처리하여 1월31일로 퇴사처리한다고 하면

퇴직금 정산시 12월31일까지 근무한것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월31일로 퇴직한것으로 해야하나요?

1월31일 마지막 달은 통상임금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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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전까지 1개월간 무단결근했다면 이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므로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을 것 입니다.

    요컨대 다만 퇴직일은 귀하의 말씀대로 1월 31일로 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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