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에어 2020.02.06 09:32
안녕하세요

1. 원래 월~금 9시~6시까지 격주 토요일9시부터1시까지 출근하고 토요일근무수당을 받다가, 이번년부터 월,금9시~5시까지 화수목9시부터6시까지 근무를하고 격주로 토요일9시부터1시까지 격주로 출근으로 바뀌면서 토요일근무수당이 사라 졌습니다. 이게 근무시간만 채우면 된다고해서 바뀐거라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1월달에 사장님이 권고사직을 하고 받아드리고 권고사직서를 제출 할려고 했으나 국가에서 지원받는게 있어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줄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계약만료라는걸로 처리를 해달라고 문의를 드리고 정직원으로 들어가서 어렵다는 글을 본적도있고 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는데 근로기간은 2018년10월1일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상태입니다 일단은 그만둔다고 이번달 말까지만 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약만료로 해달라는 말과 사장님이 알아보시겠다하고 그다음에는 말이없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3.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쓰면서 기본급여는 5만원가량 올라갓지만 인센티브나 토요일근무수당이 변동으로 약20만원에서30만원가량 월급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있는데 이경우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회사를 그만두고 공기업을 준비할려고하여 실업급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알아보고는있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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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월~금까지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추가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러한 근무패턴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주 38시간으로 축소하고 토요일 근로를 격주로 변경(월 8.68시간으로 4주로 나누면 약 1주 2시간)하여 1주 평균 40시간에 맞춘 근무시간 체계가 됩니다.

    이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여 귀하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한 경우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상 고용보험등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수급하고 있어서 인위적 고용조정(권고사직이나 해고)을 할 경우 고용지원금 지원이 중단되어 아마도 권고사직 처리를 망설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불가피하게 귀하가 실업급여를 포기할 수는 없는 만큼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부득이하게 사직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 받을 수 있도록 사직서에 명시적으로 사직사유(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기재하여 1부를 보관하였다가 추후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할 경우 정정신청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말씀 드렸듯, 연장근로가 줄어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액의 감액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퇴사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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