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습니다.
감단직 3교대근무자 연차수당 관련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회사 인정 월 근로시간 251시간이며 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산출근거로
통상임금/월 근로시간(251시간)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잔여 연차일수 라고 합니다.
질문) 회사 인정 근로시간 251시간 이면, 일일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 인정시간이 251시간이면 일일 근무시간을 약 9시간이 되는거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습니다.
감단직 3교대근무자 연차수당 관련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회사 인정 월 근로시간 251시간이며 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 산출근거로
통상임금/월 근로시간(251시간)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잔여 연차일수 라고 합니다.
질문) 회사 인정 근로시간 251시간 이면, 일일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 인정시간이 251시간이면 일일 근무시간을 약 9시간이 되는거 아닌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비과세 영역 질문입니다 1 | 2020.02.11 | 273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시 평일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1 | 5321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를 원할때, 1 | 2020.02.11 | 481 | |
해고·징계 | 변호사 사무실에서 100만원 받으며 일하는 신입직원 1 | 2020.02.11 | 3279 | |
기타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1 | 487 | |
근로계약 | 프로제트 계약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2.11 | 16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0.02.11 | 18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연차발생갯수? 1 | 2020.02.11 | 198 | |
임금·퇴직금 | 육아.실업급여관련 1 | 2020.02.11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하며 몇가지 질문드리고싶습니다 1 | 2020.02.10 | 204 | |
임금·퇴직금 | 주당비 3교대 문의 1 | 2020.02.10 | 185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서 취하 후 1 | 2020.02.10 | 2643 | |
고용보험 | 기타비상무이사의 4대보험 1 | 2020.02.10 | 219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 2020.02.10 | 1447 | |
근로시간 | 추가근무수당 1 | 2020.02.10 | 3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 문의 1 | 2020.02.10 | 16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80% 월급 1 | 2020.02.10 | 4645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 2020.02.10 | 434 | |
근로시간 | 수당 및 근로 시간 1 | 2020.02.10 | 161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 2020.02.10 | 966 |
1)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 시간 역시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교대근무일수에 따른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구하고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장할 여지가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