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를 한다고 합니다
입사일: 2017. 06. 14
퇴사일: 2020. 02. 06
퇴직금계산를 3개월치 를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직원이 11월20일부터 휴가가 있었습니다
12월26일 날 돌아 왔구요
11월달에 달를 채우지 못하였고 12월달에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9월 ,10월, 01월 달로 계산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무일수중에 개인휴가기간은 빼고 계산를 해야 할까요??
저희 회사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를 한다고 합니다
입사일: 2017. 06. 14
퇴사일: 2020. 02. 06
퇴직금계산를 3개월치 를 가지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직원이 11월20일부터 휴가가 있었습니다
12월26일 날 돌아 왔구요
11월달에 달를 채우지 못하였고 12월달에도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9월 ,10월, 01월 달로 계산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무일수중에 개인휴가기간은 빼고 계산를 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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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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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계약일 이후의 급여 삭감계약 요구 1 | 2020.02.20 | 30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증거제출 1 | 2020.02.20 | 240 | |
고용보험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0.02.20 | 1035 | |
기타 | 출장 중 업무 관련 사비 결제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0 | 7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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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은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 따라서 퇴사일인 2020.2.6일 이전 3개월에서 2019.11.20~12.26까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그리고 휴직기간은 재직일수에는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액에 못 미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1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